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은 직업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는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와 종교인이 그 대상이며, 중요한것은 장영업자도 조건에 부합되면 신청자격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5월달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9월달에 지급받습니다.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화를 하는것입니다. 전화를 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홈텍스)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수 2000만원 홑벌이가족 3000만원 맞벌이 가족 36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지 말아야하며 업종별로 지급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정률도 다릅니다. 가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합계 2억 미만이어야하며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됐고 그 이후 매년 3~4조원의 금액이 확대되어 지급돼왔습니다. 알게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것 같음에도 아직 전화를 못받았다면 직접 전화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